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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몰랑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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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5-05-12 01:43:14 41
아재들 유입되니 수준 떨어져서 오유 못오겠네 [새창]
2015/05/12 01:41:06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10 2015-05-12 01:36:39 1
여성시대의 불법 사유들 [새창]
2015/05/11 21:43:50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9 2015-05-12 01:32:17 0
[새창]
다만 그 이후가..
8 2015-05-12 01:32:06 0
[새창]
장동민이 잘못했다는 사실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나요.
7 2015-05-12 01:30:20 0
[새창]
ㅋㅋ.. 저거 ㄴㄴㄷㅁ 사건이죠?
6 2015-05-12 01:22:54 14
스르륵 중고장터 전설의 매물... ㄷㄷㄷ [새창]
2015/05/12 01:18:45
네고가 1억....
5 2015-05-12 01:21:27 1
19) 순수한 아재들의 술자리 건배.avi [새창]
2015/05/12 01:20:0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2015-05-12 01:20:20 0
전문가 VS ㅈ문가 [새창]
2015/05/12 01:16:47
저 아재 최소 현직 혹은 관계업무 종사자.. ㄷㄷ
3 2015-05-12 01:18:05 0
버팍과 출신의 스륵 자게이가 본 상식선의 명예훼손 고소 조건 [새창]
2015/05/12 01:14:15
위 1. 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데... 1. 이 아니면서 2. 까지 충족하는 사안을 겨우겨우 찾는 것도 참 일이겠어요.
2 2015-05-12 01:17:07 1
버팍과 출신의 스륵 자게이가 본 상식선의 명예훼손 고소 조건 [새창]
2015/05/12 01:14:15
특정성 관련해서는 강 모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leading case를 하나 생산하신 사안이 있는데....

1.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특정성 충족 여부
2. 인터넷 닉네임과 현실의 자신의 연결 여부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특정성이 만족된다고 볼 수 있는건데 여시 사람들은 도대체 주변에 법 배웠다는 친구가 무슨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길래 그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1 2015-05-12 01:14:08 1
여시의 고소 논의를 보고 있으니 법학도로서 기가 차네요ㅋㅋㅋ [새창]
2015/05/12 01:12:05
으아 무슨죄 무슨죄ㅠㅠ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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