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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15-12-01 23:41:28 0
[새창]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는 없습니다. 위헌 판결로 아시는 것은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입니다.

다만 명예훼손 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가 필요하겠습니다.
43 2015-11-30 17:17:02 0
형법 배우고 있는 학생인데요 [새창]
2015/11/30 02:16:52
쟁점 여쭤보시는거같은데 1. 은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정당방위, 2. 는 긴급피난으로 생각됩니다.

1. 아이 어머니는 유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는데, 정당방위는 제3자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도 가능하고, 침해의 현재성, 방위행위, 상당성 모두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행위와 기대가능성도 검토가능합니다.

2. 정당방위는 자연인의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긴급피난 논점으로 생각됩니다. 귀책사유 있는 선행행위라도 고의성 혹은 목적성 등이 부재하므로 자초위난으로 긴급피난이 불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2 2015-11-30 17:01:03 0
예언 하나 합니다 [새창]
2015/11/30 03:03:04
제가 보기엔 프레임 문제입니다.

원래 국가는 일반 시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준법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잘 되어봤자 '과잉진압과 폭력시위' 라는 이름으로 단순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쪽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이중잣대가 싫다.'

물론 이중잣대는 논리적으로 부당하죠. 그러나 저 말은 이제 선동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중잣대라는 것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 다른 잣대를 가지는 것이지, 다른 대상에 대해 다른 잣대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태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단순화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알량한 형식논리학의 방패 뒤에 숨어서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이지요.
41 2015-11-17 13:34:15 9
박근혜 아구창 날리겠다는 트위터... [새창]
2015/11/16 23:11:03

김우주(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국무총리 메르스 특보)
40 2015-11-17 12:45:57 1
[급, 탄원서] 물대포, 차벽으로 난리인 와중에 광화문역 안에서는... [새창]
2015/11/16 22:27:18
집회 열리면 광화문역에 경찰들이야 항상 있었지만

캡사이신이라니ㅋㅋㅋ 전대미문...
39 2015-11-16 13:00:17 0
어제 집회전 있었던 경찰의 행보... [새창]
2015/11/15 21:02:52
재판의 전성->재판의 전제성
38 2015-11-16 12:59:52 0
어제 집회전 있었던 경찰의 행보... [새창]
2015/11/15 21:02:52
본문에 태클 하나 걸자면, 관련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재판의 전성이 있다 해도, 시행령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도 같은 이유로 안됩니다.

시행령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수밖에 없는데요, 개별 사건이 있는지는(있을 것 같습니다만) 찾아봐야 알겠지만 집행행위를 매개로 한 기본권침해에 대해서는 해당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서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7 2015-11-14 02:48:08 0
고대 저런 애들이 어용 학생단체 회원들이죠. [새창]
2015/11/14 02:46:18
조전혁한테 태클 건 사람도 고대생이에요..
36 2015-11-14 02:46:50 0
아까 유시민 작가님 말씀하시는데.. [새창]
2015/11/14 02:44:08
저게 바로 직전에 상대 패널이 건전한 시민을, 국가를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유작가가 본문같이 말하니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고 해서 유작가가 어리둥절행에 빠지면서, 나중에 모니터링 해보시죠. 로 결말냈죠.
35 2015-10-26 12:35:00 27
보건복지부의 실수로 지급된 노인기초연금 뱉어내라 [새창]
2015/10/25 14:17:29
한마디 더 하고 가겠습니다. 백 보를 양보하여 저 분들에게 채무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해도, 저분들이 악의의 채무자입니까? 채무사실을 몰랐던 사람한테 이자 운운하는걸, 법적으로 접근하면 저런 결과와 대답이 나온다고 합니까?

민법 748조 읽고 오시길 바랍니다.
34 2015-10-26 12:30:32 4
보건복지부의 실수로 지급된 노인기초연금 뱉어내라 [새창]
2015/10/25 14:17:29
정부법무공단에서 일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당당하게 정부를 변호하고 나서시는지 모르겠네요. 법학 그러라고 있는거 아닐텐데 말입니다.
33 2015-10-26 12:25:11 20
보건복지부의 실수로 지급된 노인기초연금 뱉어내라 [새창]
2015/10/25 14:17:29
저도 법학도지만 당사자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처구니가 없죠.

법학을 처음 배울때 법학에 매몰되지 말고 상식선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는 걸 배웁니다.

행정처분으로 국가가 얻은 부당이득은 공정력이니 불가쟁력이니 해서 그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반면에, 이런 경우에는 1년이란 시간이 넘어서 국가가 그 직권으로 반환청구를 하는게 상식에 맞습니까?

나아가 법적으로도, 급여지급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본안판단에서 인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급여지급취소의 경우에는 분명히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법적으로도 충분히 생각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데 단순히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로만 판단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32 2015-10-14 17:38:02 33
정부에서 선택한 위인들 [새창]
2015/10/14 15:55:00
1 개그는 개그로...
31 2015-10-13 18:41:26 0
문재인·심상정, '교과서 전쟁' 야권연대 합의 [새창]
2015/10/13 16:56:38
왠지 여권에서 야합드립칠듯
30 2015-10-13 13:10:31 28
국정교과서 반대 대학생 전원 연행 [새창]
2015/10/13 10:31:11
도대체 뭔 법을 배우셨는지 몰라도 집회신고는 본디 행정상 중복시위를 막기 위한 의미로 인정되는 것이라 신고 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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