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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1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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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법학도지만 당사자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처구니가 없죠.
법학을 처음 배울때 법학에 매몰되지 말고 상식선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는 걸 배웁니다.
행정처분으로 국가가 얻은 부당이득은 공정력이니 불가쟁력이니 해서 그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반면에, 이런 경우에는 1년이란 시간이 넘어서 국가가 그 직권으로 반환청구를 하는게 상식에 맞습니까?
나아가 법적으로도, 급여지급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본안판단에서 인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급여지급취소의 경우에는 분명히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법적으로도 충분히 생각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데 단순히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로만 판단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