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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1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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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소쥐닭(닉언죄) 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으세요.
형사보상청구는 재심무죄에 대한 것이고,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별개죠.
청구취지에 법무부장관의 당시 처분을 취소할 것,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을 할 것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주겠다는 것이죠.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요구하지도 않은 부분을 판결 내릴 수는 없어요.
입법미비 말씀하시는데 일단 이 건은 입법미비도 아닐 뿐더러 입법부작위의 위법 혹은 위헌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사법부가 먼저 나서서 입법미비를 지적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