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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1 16: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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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관련 문제는 한 끗 차이라고 하더라구요. 법리는 거의 기본적인 수준일 뿐이고 모두 사실관계로 갈려서.. 물론 노동사건이 대부분 사실관계로 싸우는 문제긴 하지만요.
정말 우습죠. 수 많은 사람의 인생이 갈린 것을 사실관계 한 끗의 차이로 저렇게 할 수 있다는게.
특히 노동법 사안이면 노동법의 근본 취지상 애매하면 노동자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판사들은 너무 민법에서의 '계약자유'를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노동법 관련 판례를 볼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례는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2.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쯤 보시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