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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7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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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누가될지는 국정원 마음.
유신때는 "간첩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만 대상으로 한다였는데 현실은 어땠나요. 그래서 국정원 이 아니라 사법부가 이사람이 의심할만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야하는겁니다.
솔직히 이걸 왜 논파를 못하나 싶은;;; 당장 최근에 패트리어트법 폐지에 에드가후버라는 실제 사례도 있고...우리나라 유신사례도 있고.....
ㅂㅊ이가 대체 뭐라고 떠드는데요? 의심할짓을 안하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떠들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