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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09: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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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소요죄를 적용한 건 1986년 노동·학생·재야 운동단체들이 전두환 군사독재에 반대해 연 5·3 인천사태 이후 약 30년 만 입니다, 그 이전에는 광주민주화운동(1980년 5월), 부마항쟁(1979년 10월) 등 계엄 상황에서 포고령 위반으로 이 죄를 적용해 군법회의에 넘겨진 사례가 있는 정도 밖에 없습니다.
대충 소요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감을 잡으셨을겁니다.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 입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로 독재자에게 손쉽게 이용될 수 있는 악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