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뭔가 목정성이 느껴지는 글이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기존 정당법에서 자신이 직접 서명하거나 전자서명한 문서로만 입당 신청이 가능했었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본인확인만 하면 당원이 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됐습니다. 최민희 국회의원 발의로 이루어졌고요 그 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정당의 당원이 탈당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방법을 통해 편리하고 간소하게 탈당할 수 있게 됐으니 온라인 정당 가입에 관해서는 최초 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언급하신 예들은 진성당원, 권리당원으로 한방에 온라인 원샷으로 가입 못하는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