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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국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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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5 2015-12-17 02:19:51 61
그날, 단원고 학생들이 느꼈을 공포와 절망 때문에 [새창]
2015/12/17 02:16:54

잊지 않겠습니다.
7234 2015-12-17 02:18:33 0
솔직히 이만번째 놓칠거같아서 삼만번째 기다리는 분? [새창]
2015/12/17 01:22:24
이 분 안지사 볼이라도 핥을 것 같아 ㄷㄷㄷ
7233 2015-12-17 02:17:06 3
잠이 안옵니다 [새창]
2015/12/17 02:05:43

아재 한잔 하십시다.
7232 2015-12-17 02:16:26 0
질문) 정치인 후원금 금액 제한 여쭤봅니다. [새창]
2015/12/17 02:11:34
계좌를 관리하는 국회의원 보좌진 혹은 후원회장이 아니면 잔액은 개인이 알 수 없습니다.
7231 2015-12-17 02:15:37 0
질문) 정치인 후원금 금액 제한 여쭤봅니다. [새창]
2015/12/17 02:11:34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7230 2015-12-17 02:14:22 2
새정련 당원가입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새창]
2015/12/17 02:08:56

천원 이상의 당비는 자유이며 10만원 이내로 소득 공제 혜택으로 연말 정산으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반 당원은 입당만 하고 당비를 내지 않는 준회원(?)같은 개념 입니다. 당내 구의원, 시의원,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공천 및 경선에서 투표권에 제한이 있고 권리가 있더라도 다소 약합니다. 보통 가산점으로 계산 합니다.

권리당원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을 뜻하며 천원 이상의 금액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투표권 같이 당내부의 경선 및 공천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1표의 온전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회원 같은 개념 입니다.

당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국민의 뜻과 다르게 돌아가는 야당을 본인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으며 지역위원회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맘에 안드는 조가튼 비주류 의원들을 여러 권리당원과 힘을 합쳐 소환해서 끌어 내릴수도 있습니다. 혁신안에 따르면 당 대표부터 지역위원장까지 다 소환할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7229 2015-12-17 01:54:58 6
[새창]

나도 기쁘다고 전해라~~
7228 2015-12-17 01:52:58 2
[새창]
혁신안의 상향식 공천 제대로 도입되면 계파는 전부다 분쇄됩니다.
이제는 계파수장 눈치가 아닌 권리당원+국민여론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죠!
7227 2015-12-17 01:52:01 3
[새창]

이미 만명째 신입 권리당원님과 통화를 마치고 약속도 잡았다고 합니다.
헤헤
7226 2015-12-17 01:51:20 0
레드불의 원대한 계획 [새창]
2015/12/16 23:52:06
FC 수원에 투자좀 해주세요!
FC 수원 레드불로 팀명 바꿀께요 ㅠㅠ
7225 2015-12-17 01:49:45 5
20년 살면서 처음으로 당원 가입했어요!! [새창]
2015/12/17 01:47:41

바보들의 천원이 모이면 거대한 산도 움직일 수 있어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7224 2015-12-17 01:46:59 28
안탈나입의 감동속에서 우리가 절대잊어서는 안될분.. [새창]
2015/12/17 01:45:40
정말 의미가 큰 법안이죠.
최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과 썸이 있었다는 소문이 이이제이에서 솔솔 들리던데 흐흐)
7223 2015-12-17 01:44:31 7
부산 싸나이 입당했습니다! [새창]
2015/12/17 01:42:22

부산 싸나이!
밥 묵었나?
7222 2015-12-17 01:43:01 3
흠.. 입당신청을 하긴 했는데.. 임용.. [새창]
2015/12/17 01:41:34
임용고시 합격하시면 바로 탈당하시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7221 2015-12-17 01:42:45 4
[새창]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되면 탈당하면 됩니다.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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