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원 이상의 당비는 자유이며 10만원 이내로 소득 공제 혜택으로 연말 정산으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반 당원은 입당만 하고 당비를 내지 않는 준회원(?)같은 개념 입니다. 당내 구의원, 시의원,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공천 및 경선에서 투표권에 제한이 있고 권리가 있더라도 다소 약합니다. 보통 가산점으로 계산 합니다.
권리당원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을 뜻하며 천원 이상의 금액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투표권 같이 당내부의 경선 및 공천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1표의 온전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회원 같은 개념 입니다.
당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국민의 뜻과 다르게 돌아가는 야당을 본인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으며 지역위원회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맘에 안드는 조가튼 비주류 의원들을 여러 권리당원과 힘을 합쳐 소환해서 끌어 내릴수도 있습니다. 혁신안에 따르면 당 대표부터 지역위원장까지 다 소환할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