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
2009-06-25 12:53:24
25/23
사건의 기승전결을 기사로만 보아서 어디까지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
체육시험을 보던 중 B교사가 자신의 순서를 건너뛰자 "왜 안부르는데"라며 반발, 다른 학생의 앞을 가로막았다.
B교사는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비키라고 했으나 A양이 따르지 않자 출석부로 머리를 한대 내리쳤다.
시험을 보던 중 자기 순서가 없어진 것은 권리를 침해 받은 것이라 생각되고
이에 (반말로)이의를 제기하자 대화가 아닌 폭력(도구에 의한 체벌)을 사용한 것은 교사 쪽이고...
단순히 [ 교사의 뺨을 때려서 ] 퇴학 다음 중징계인 6일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 순서를 무시한 교사
2 - 교사에게 반말한 학생
3 - 출석부로 체벌(폭력행위)한 교사
4 - 교사의 뺨을 때린 학생(폭력행위)
5 - 골절 등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폭력행사한 교사
6 - 퇴학 다음 중징계인 6일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내린 학교
------------------------------------------------------------------------------
학생이 자신에게 특별교육 처분내린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내지않고
자신을 폭행한 교사를 상대로 [폭력행위]소송을 제기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자신에게 특별교육 처분을 내린 학교의 재량권을 문제 삼았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