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7
2017-01-27 03:08:18
9
검색해보니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정당보조금 제도가 도입됐는데, 국가보조금 받았으니 정당이 국민 거라는 님 주장에 의하면 그 이전에 있던 정당은 다 사당이네요? 그리고 정당은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데, 국가보조금 못 받는 정당도 사당이네요? 정당법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에 정당에 대한 온갖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 따라 각각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지, 보조금 받는다고 국민 거라는 황당한 주장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보조금 용도까지 법률에 정해져 있어서 보조금 사용처가 제한돼 있고, 국가도 그 범위 내에서만 보조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건 모르시는 건가..
정당은 이념과 가치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입니다. 님 마음대로 정당을 국가 귀속 시키지 마세요. 민노당 진성당원제에 삘 받으셔서 한국정당사가 포함된 세계 정당사는 완전히 무시하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