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이라면 일단 법이 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는지부터 생각해야 하는거 아님? 임대인이라고 무작정 절대우위가 아님. 임차인 승소의 경우도 있음. (그래도 아닌 것 같으면 앞으로 계약서 따위 쓰지 말길.. 법원에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판결내리니까 어차피 임대인의 승리일 것 아님? 계약서가 뻘로 있는 건 줄 아나 봄.. ㅉㅉ)
해당 사건에서 강자와 약자는 없음. 계약기간 만료라서 월세 조정하거나 나가는 대신 권리금 주겠다고까지 하는데 안 나가고 계속 버티며 장사하고 있는게 약자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