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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17: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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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시도 이의신청하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신호위반으로 운전자 잡은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끝까지 위반안했다고 이의신청하더군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판사 한명이 그시간에만 한 50건의 즉결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출석안해서 다들 범칙금이나 과태료 확정으로 넘어가고
제 사건이 되자 진짜 운전자 나타났더군요.
근데 갑자기 운전자가 판사한테 봐달라고 했습니다.
판사도 그냥 벌점은 없이 과태료 좀 싸게 판결했던걸로 기억납니다.
저야 뭐 확실히 위반한 걸 봤으며 원칙대로 신호위반시 정지선 전에서 출발한 것 까지 다 말했으니까요.
지금은 저런 사람이 없겠지만 (블박때문에)
예전에는 이의신청하는 사람들 꽤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