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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1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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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거에요.
나라에서 정한 초음파 원가가 5만원이라면
병원에서 비급여로 수익을 내려면 5만원 이상을 환자에게 받겠죠?
근데 이걸 급여로 전환하면 5만원 원가의 초음파를 하는데 환자에게 5천 원, 심평원에게 3만 5천원을 받습니다. (삭감 안된다는 가정 하에)
그러면 급여 항목이 된 초음파를 한 번 할 때마다 병원은 1만원 씩 적자가 쌓이는 거에요.
그런데 나라에서 정하는 원가 자체도 실제 원가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적어도 1만원 이상 나는 거죠.
일부 급여 항목은 수가를 제대로 쳐주기도 하지만, 일부 급여 항목은 오히려 70%도 안쳐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급여 항목의 실제 원가의 70%를 심평원에서 수가로 주는 거고, 환자 본인 부담금 쳐도 의사들은 급여 항목 할 때마다 적자가 쌓이고
이걸 나라에서는 비급여로 커버하라고 해왔던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