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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7 16: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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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상론으로 흘러가네요
'진상' 만날 것을 대비하면서 살수도 없으니 증거자료가 항상 있을 순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를 올리면 고소를 당하기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피해 입어도 가만 있어라 밖에 안되죠.
증거자료가 꼭 옳게만 쓰이지도 않아요. 그 아이 얼굴 화상 입은 사건은 증거 자료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죠.
전 지금처럼 조금씩 변해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실제 설빙 글은 호불호가 엇갈렸죠.(제 개인적으로 점주측 잘못이 크며, 본사의 대응은 더 크다고 봅니다만)
악의적 편집에 많이 데여서 자체 필터링을 하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