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27
2019-07-30 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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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일본이 제 발등 찍은거라고 하더라구요.
잘못한 게 없으니 '보상'만 할 게 이런 식으로 한일협정을 했기 때문에
강점기 때의 피해자들이 일제의 죄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었고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내린 거라고요.
만약 배상권까지 포함하는 협정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긴 한데,
(근데 국가 간 협상으로 개인의 배상권이 소멸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이, 일본이 스스로 배상권을 빼버렸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