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시거리가 훨씬더좁은 블박에서도보이듯이 우측차량이 깜빡이키고 합류차선(실선) 훨씬 앞서 먼저등장.
- "훨씬 앞서 먼저등장" 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제대로 된 차선 진입이 먼저입니다.
2. 우측차선이 합류차선+진입차량+정지장애물도있는데 블박차량 서행불이행
- 진입차량이 합류할 차선의 교통 흐름을 파악한 뒤 잽싸게 진입하든 서행으로 진입하든 해야함.
- "정지장애물?" 그건 정지장애물과 진입차량의 문제이지 블박차량의 문제가 아님.
- "블박차량 서행불이행?" 차선 합류 시 서행과 주의의 의무는 본선 차량이 아닌 진입차량의 의무임.
3.차선합류가 시작한지점으로부터 완전정지까지 약 20m정도되보임.(대형차라도 해당속도로 충분히제동가능거리)
- 블박차량 앞으로 합류할 생각이라면 블박차량이 저렇게 서행하는 동안 진입차량이 신속하게 합류했어야 함.
- 쓸데없는 눈치만 보다가 합류지점 끝나는 상황이 다 되어서야 차두를 들이민 것 자체가 명백한 진입 차량의 과실.
- 제 때 합류하지 못했다면 버스 뒤에 정차 후 블박차량 이후로 본선의 주행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류해야 함.
4.마지막으로 졸라느리긴하지만 명백한 우측차량의 선진입.
- 선진입의 조건 = "4륜이 전부 변경차선 안으로 들어온 후 일정구간 주행이 이루어진 상태" 를 말함.
- 위 영상의 진입차량의 행위는 칼치기(급차선변경)도 아닌, 칼들이밀기(아몰랑~ 대가리 쑤셔넣기)임.
*이렇게 사고를 발생시킨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의 차량까지 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가 바로 삡삡이 같은 운전자임ㅋ*
아래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 가져온 사고 예시처럼 80:20 의 과실 적용이 기본.
- T자형 교차로가 나온 이유는 "대(大)로 직진 VS 소(小)로 우회전(합류)"의 화면 예시가 T교차로(삼거리) 뿐이며 똑같이 적용 가능한 사례임. (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40-230CO&chartTyp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