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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4 02: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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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부주의한것과 누군가가 범죄자가 되는것과의 연관성이 어디있지?
사실상 '누군'가가 '내가'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보관해두었다가 발각되었다면 절도로 오인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이상 남의 물건을 갈취하는 행위자체가 절도아닌가? 설령 그게 잃어버린 물건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점유물 이탈 횡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또 한가지의 오류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절도한 사람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보관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다. 그러나 남의 물건을 만지지 않는행위를 함으로써 이 모든 복잡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고로 저 3번째 문단의 문구는 맞는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