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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0 03: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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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에 법률사무소에 의뢰해서 소송진행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긴 시간이 소요되고 힘들겠지만 반드시 승소해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요. 특히 건물주와 가게주인이 동일한지 여부와 건물이 시공할 당시 합법이었다가 현재 법률이 바뀜에 따라 재보수를 하지않은 건물주의 책임여부, 낙상으로 인한 골절 및 타박상에 대한 의료기록, 허위사실 유포로 의한 명예훼손 및 권고사직으로 인한 경제적 보상등 엮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만큼 오래걸리지만 분명한건 이렇게 인터넷에 글 올리는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