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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4 19: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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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고소는 할수있어도 승소는 힘들죠...
심부름 센터에 시켜도... 힘든건 똑같습니다
위에 위에 분이 말해주셨는데 흥신소에 의로하면 누구를 만나는지 몇번을 만나는지 그런거는 놀랄만큼 조사해줄수 있지만 이런것들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간통죄로 고소를 해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죠
뭐 성인이시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통죄 고소는 할수있습니다
승소는 장담 못합니다
왜냐고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란 님의 어머니와 그 제비?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텔 안에서 님의 어머니와 그 제비가 옷을 벗고있는 사진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데체 어떤게 확실한 증거로서 효력이 있냐고요?
그 증거는 여자와 남자의 성기가 삽입된 사진입니다...
즉 님의 어머니와 그 제비가 행위도중인 사진을 찍어야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간통죄 증거를 제출하기가 힘든거죠...
만약에 찍었다 하더라고 다른사람들이 봐야 하거든요... 증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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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런거 말고 다른 경우로 우회해서 이혼소송을 하는게 나을거같습니다
이혼소송은 다섯가지 정도의 사유가 있습니다 (다 기억 못하지만 기억나는대로 적겠습니다)
편의상 피고는 님의 어머니 원고는 님의 아버지로 하겠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입혔을때
◈피고가 원고의 직계 존비속에게 피해를 입혔을때(즉 아버지의 자식이나 부모에게 피해를 입혔을때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폭행도 포함이 됩니다...)
◈피고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 되었을때
나머지는 기억이 잘 안나네요...
가정법이 참 정확한 증거도 찾기가 힘들고 명시된 법률이 두루뭉실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꺼려합니다
확실한 승소도 보장못하고요(저는 변호사가 아니고 직장인겸 학생입니다만...)
혹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cyworld.com/darkjopock 에 오셔서 글남겨주시면 최대한 조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