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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23: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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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보험사건 비보호 좌회전 이라면
사고났을때 본인의 신호위반 혐의는 안고 가는게 맞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처리 하실경우 본인이 얻게된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있고...
거기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낫다면 법률용어로 우자담의 원칙
이라는 한마디로 이륜차가 약자이기 때문에 이륜차
일방과실인 경우 차가 10~20프로 과실을 더 책임지게 되죠
대부분 사람들이 비보호 좌회전 경우 그냥 직진으로 생각하는대
사고나면 보호할수 없기 때문에 비보호 인거죠
악플 몰려온는 소리 들리지만 정말 운이 나쁘셨다는 말뿐...
보험사도 글쓴이님이 유리한게 이익입니다..
상대방 뻔히 드러누을거고 그럼 대충 합의금 + 치료비 하면
글쓴이님 보험료 150 냈다고 치면 거기에 오토바이 수리비까지
500이 넘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심 경찰서 사고처리 하시거나 직접 개인적 소송이 방법인대 절대 말리고 싶내요 ..
신호위반 과실로 형사합의 까지 하실 수 있거덩요
여기까지 제가 본 견해이고 부디 글쓴이님 뜻대로
처리 됐음 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