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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9 0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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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몇개월이 되었던 상대방한테 '나 임신했단 말이야' 라고 했으면 이미 상대방한테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면 안된다는 상황적이고 윤리적이고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을 알려 준건데 상대방이 이걸 무시하고 폭력을 가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 건당연하다고 봅니다.
안경쓴 사람 얼굴 가격하는 것도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데, 임신한 사실을 알렸는데도 폭행을 했다면 가중처벌을 받아야 할 것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