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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5 2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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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는 양심수를 '폭력을 행사하거나 옹호하지 않았는데도
정치적ㆍ종교적 신념이나 그 밖의 양심에 입각한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또는 인종ㆍ성별,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등의 이유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투옥ㆍ구금ㆍ육체적 억압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구속으로 인해 신체적 자유가 제한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나라ㆍ민족마다의 특수한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 사회ㆍ환경적 조건에 따라 양심수는 그 유형이 다를 수 있으며, 양심수의 개념도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네이버 지식백과] 양심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