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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 2020-12-23 21:52:20 2
[새창]
오늘도 기레기는 세월호 선장에 36년형 때린 판사라고 핥아주는데~~
근데?
원래 무기징역 갔어야 하는거 아닌가?
세월호사건은 중형을 내린게 아니라, 형을 깎아준거라 생각되는데?

결국
죄값을 받아야 할 짐승은 깎아주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은 중형을 때린건데 말이다.
2257 2020-12-23 08:38:25 4
사법 구테타의 조짐이.... [새창]
2020/12/23 00:48:27
그 검찰을 김기춘이 지금의 조직으로 만들어놨죠.
따까끼 때에도 그랬고, 503때도 그랬구요.
2256 2020-12-23 05:23:55 4
사법 구테타의 조짐이.... [새창]
2020/12/23 00:48:27
1900년대의 냉전시대의 쿠테타는 군대를 동원했고,
2000년대 시민주권시대의 쿠테타는 검찰을 동원하네요.
둘의 공통점이 그 사회의 시대와 상황에 맞는 권력의 대표적 하수인인 것 같습니다.
2255 2020-12-23 05:17:11 2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인정..고의는 아니다" [새창]
2020/12/22 22:31:15
ㅎㅎ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 생각납니다.
아주 명언이죠.
이와 썅벽을 이루는 것이
"주어가 없음"이죠?
2254 2020-12-22 17:17:54 1
현조엄마 출산 소견서 보니까 내가 개돼지가 된 기분인데 [새창]
2020/12/22 14:52:36
보험사가 이 방법을 쓰는거로 알고 있어요.
피보험자의 의무기록을 수취해서 보험사의 자문 의사에게서 소견서를 받는 방식이죠.
그러면 최초 진료의사와 다른 소견도 나올 수 있거든요.
진료기록에 근거한 또 다른 한 의사의 검토의견인 것이죠.
2252 2020-12-22 15:58:38 3
현조엄마 출산 소견서 보니까 내가 개돼지가 된 기분인데 [새창]
2020/12/22 14:52:36
이 소견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요.
'어디에(입원한 병원)'가 빠져 있습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시즌2라고 봐야죠.
소견 자체는, 팩트겠죠.
근데, 문제는 6하원칙에 의해서
어느 병원에 입원 했는지가 없죠?
서울대병원에 입원 했으면 '본원에' 라는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없죠?
소견서 발급해준 의사는 들은대로 받아쓰기 했다고 봐야죠. 본인의 소견일 뿐, 진단서나 의무기록 등등이 아니죠.

소견서는 다른 병원 진료기록 들고서 아무 의사에게서나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소견서는 의사의 검토의견일 뿐이니까요.

이게 과연 출산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주어는 없습니다.)
2250 2020-12-21 08:40:12 5
정총리의 의대 떼쟁이 구제 거부합니다 [새창]
2020/12/21 07:31:30
정세균은 모르겠고요.
의대생 구제는 절대 반대입니다.
혹시나 무슨 명분을 앞세워서 구제를 한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 공정은 무너진거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희망도 사라지는 것이죠.
2249 2020-12-20 10:36:05 1
세계최초 마트에 재고가 널널한 사재기 [새창]
2020/12/19 19:46:25
그렇죠??
마트가 사재기 했네요. ㅋ
2248 2020-12-20 10:11:28 3
안철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 후 당명 [새창]
2020/12/20 09:10:09
서울시장 선거에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재밌고 흥미진진한 볼거리가 생겼네요.
오늘 이후 어떻게 전개될지 사뭇 기대가 큽니다.
안크나이트와 홍크나이트, 그리고 추호영감.
ㅋㅋㅋ
2247 2020-12-20 10:07:46 0
한번 변절한 노미는 손절이 답이제? 이걸로 확실히 우파코인? [새창]
2020/12/19 21:35:25
징징궈니는 정말 아무거나 막 씨부리면서 막 갖다붙이는구나.
그래도 전후좌우 관계는 맞춰가면서 갖다붙이는게 기본논리 아닌가?
자기 주장에 논리가 빠지면, 그게 바로 억지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건데.
2246 2020-12-20 10:03:39 0
한번 변절한 노미는 손절이 답이제? 이걸로 확실히 우파코인? [새창]
2020/12/19 21:35:25
이용구 차관은 당시에 변호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변호사도 권력자로 분류되나요?
게다가 판사 출신인데~

아님 본인이 법무차관이 될 것을 이미 한달전에 알고있었나?
그럴라믄 고기영 법무차관의 사임이 있어야 하고,
그럴라믄 추장관의 윤총장 징계 결정이 있어야 하고,
그럴라믄 윤총장은 징계꺼리를 제공했어야 하고,
그럴라믄 문대통령은 윤총장과 추장관님을 임명했어야 하고,
그럴라믄 대통령에 당선됐어야 하고,
그럴라믄 503이 탄핵됐어야 하고,
그럴라믄 순시리가 국정농단을 했어야 하고,
.
.
.
.
.
그럴라믄 노무현 대통령께서 문재인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어야 하고,
.
.
.
그럴라믄 흥남철수 작전이 있어야 했고,
.
.
그럴라믄 단국이 이 땅에 고조선을 건국했어야 했나?

아무튼, 이 모든게 현재 법무부 차관이 되기 위한 빅픽쳐였다는 것인데~~
그게 맞다면 권력자 맞네!!!
2245 2020-12-19 14:46:14 2
???:기다려라 한번 고르면 꼭 쓴다...ㅎㅎ [새창]
2020/12/19 10:50:27
그런데 시티즌 유 이사장님은 언제 쯤 인가요?
꼭 내각에 데려오셔야 합니다.
꼭이요~~
2244 2020-12-19 10:47:39 2
갑자기 윤씨네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새창]
2020/12/19 02:11:52
그리고 대통령은 내란 등의 중대 범죄 외에는 재임기간 중 형사소추 대상이 될 수도 없죠.
소장에는 피고를 법무부 장관이라 쓰고, 언론에는 대통령과의 전쟁이라고 씨부리는 것인데~
정치질이 초고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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