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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9 01: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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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좀 길어질 수 있고 난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나름의 근거까지 전부 링크를 걸어야 하기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가 남성은 배제한 채 여성에 대한 폭력만을 따로 규정해서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근거가 는 통계가 매우 선동적이라는 것.
2. 2차 가해와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강화시킴으로써 무고죄를 유명무실화 시킬 우려가 높다는 것.
3. 유,초,중,고 여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등을 집어넣은 부분(임의규정). 말이 폭력 예방 교육이지 저 교육의 주체나 그간 정부의 스탠스들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페미 교육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
4. 여가부가 여성폭력 관련 통계를 따로 작성하여 발표하게끔 한 부분.
여가부의 그간 행태들로 볼 때 매우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통계들을 활용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예산을 타내고 추가로 악법들을 양산해나가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5. 이 법을 근거로 각종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확률이 높다는 것.
누가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서 링크를 겁니다. 자체적으로 몇 문구는 손보거나 첨가했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12080026041910&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gjXGY21g3DRKfX@hljXGg-YKmlq
아주 많은 댓글들로 싸우는데 그것을 보셔도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대략적인 요약을 들어갑니다.
1. 각종 허위 통계가 해당 법안의 전제가 되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12080026033126&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gjXGgtg63aRKfX@hljXGg-YKmlq
2. 2차 가해와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갖춤으로써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실질적 와해의 우려
현재 여성가족부는 법원에서 무죄가 난 피해자 그리고 업주가 무고교사로 검찰에서 기소된 상태임에도 무고를 제2차 가해로 규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 가져옵니다.
무죄를 선고 받은 ‘허위고소 피해자’ L씨가 ‘허위고소’를 제기한 가해자 B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가해자를 국가세금으로 지원하고 피해자에게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조차’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해왔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L씨가 이를 고소했던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해당 사건에 ‘여성가족부’가 무고사건을 ‘2차 가해’ 사건으로 결론 짓고 법률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법원 판결문에는 B씨가 ‘허위로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L씨와 적대적인 마사지샵 업주의 부탁을 받고 불순한 목적으로 취업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무고의 정황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경찰조사 결과 마사지샵 업주에 대해 ‘무고교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런데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무고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B씨에 대해 국가기관이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L씨는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지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무죄' 선고가 됐다면, 그 지원은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어 “설사,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지원이 계속된다 한다할지라 '무죄' 선고가 난 이후에 피해자로 지목된 이에 대한 다른 사건 '무고' 피의자로 지목된 사건까지 법률조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앞서 대검찰청과 여성인권단체는 '성범죄' 수사의 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은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돼 재판에 기소될때까지 혹은 1심 재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였던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미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한 무고 고소사건을 2차가해사건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뒤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했다”고 하소연했다.
http://cm.lawissue.co.kr/view.php?ud=CJ1411330538569a8c8bf58f_12&adtbrdg=e#_adtReady
이제 법률적인 근거까지 갖췄으니 여성가족부에서 제2차 가해에 대해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무고사건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미 여성가족부는 무고사건의 경우 제2차 가해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건 이미 국가공권력이 성폭력은 고소만으로 유죄확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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