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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1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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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쓰님 변호사가 얘기했다는걸 떠나서 (변호사라고 무조건 맞는 말만 하진 못한다고 봅니다)
제가 뉴스 링크까지 올려서 cctv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님과 단 둘이만 있는 여성분이 님에게 어떤 이유로든 앙심을 품어 성범죄로 고소한다든가
뭣하면 상사 혹은 사장이 님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것을 증빙할 증거가 없다면 어떨거 같습니까?
다른 예로도... 님의 물건을 누군가 가져갔는데 누군지 알 수 없다면...
"업무"를 함에 있어서 ccty를 감시의 목적으로만 느껴져서 내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성립하면
지금 의사들의 cctv 수술실 반대도 그들의 말대로 해줘야 하는 명분이 되는거죠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내가 피해를 보는 부분도 "객관적으로" 보여주니까요.
저는 제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님이 중간 쯤의 댓글에서 cctv로 화제를 옮겼으니 그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제 주관이 아니지요. cctv는 가장 객관적이잖아요
강형욱 회사의 cctv사무실은 직원감시용으로 보여진다...라고 하신것은 님의 주관이고요
저는 그러면 cctv를 사무실로 비추지 어디를 비춰야 하는가 ...라고 하는거죠 원래 설치하는곳이
사무실이니까요...제 주관이 아닌거죠 이건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