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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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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쓰래기인지, 민원인이 진상인지 어느것을 깔려고 하는건지 목적은 모르겠지만
야생동물 처리는 시청 생활안전과에서 하는거고, 당직이 그런것 처리하라고 있는것 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를 해야죠
그리고 민원 처리를 처리한후 7일이내에 민원인에게 보고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 부하도 아니고? 보고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법적으로요
전 예전 이재명 성남시장일때 집앞에 로드킬을 당한 고양이를 토요일에 퇴근하면서 민원신고를 했는데
다음날 일요일 오전에 바로 처리확인 문자와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게 당연한거에요
그러라고 세금내서 공무원들에게 월급주고 있는거니까요
대한민국 헌법 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책임감 없는 공무원들은 다 그냥 짤라버렸으면 좋겠어요
공무원 이라는 직책이 가지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이럴거면 뭐하러 공공재를 운영합니까 그냥 민영화 해서 바로바로 처리하면 되는건데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바로바로 처리하라고 공공재가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