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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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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주정차로인한 사고가 지금까지 은근히 많았는데, 지금까지 판결이 나온것들은 사고유발차에게 과실을 줬습니다
예전에 뉴스로 봤던건데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났는데 앞차는 갓길로 차를 빼고, 추돌한 차량은 그대로 정차를 해놨는데
뒤에오던 차량이 정차한지 모르고 그대로 때려박았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추돌해서 11중이상 추돌사고가 났는데, 추돌한 차량중에 한대가 좀 시간이 지나서 불길에 휩싸였는데
그 불길때문에 다른차도 전손되고 사망자도 나왔는데, 2차사고 책임공방 때문에 이게 법정싸움까지 갔는데
정차한 차량 차주는 자신이 정차해서 추돌사고가 났지만 화재가 발생해서 사람이 사망하고 차량이 전손된건 2차사고라 책임이 없다
라고 주장 했었는데 최종판결은
니가 거기다 정차 안했으면 2차사고도 안났을 사고였다는 판결문 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차한 차주가 배상을 했었죠
2차사고 라고해도 1차사고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서 1차사고의 유발자에게 과실비율 크게 적용하는 식으로 판결을 하더라구요
아마 위 사고도 비슷하게 적용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