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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19: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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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뭔가가 좀 안맞는데요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6032141071
이 기사에 따르면 기상청에서 구매하는 장비는 민간기업에게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되고
k라는 회사가 최저가 48억으로 입찰됬는데, 기준치에 미달한 기기를 공급해서 기상청에서 인수거부한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k라는 회사하고 기상청하고 대금때문에 민사소송에 들어갔는데
http://www.kma.go.kr/notify/press/kma_list.jsp?bid=press&mode=view&num=1193112&page=39&field=&text=
k라는 회사와 기상청의 민사사송결과인데 결국 기기가 부적합 판정인게 인정되서 인수거부하는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구요
그리고 k 업체는 저 장비를 납품한 이후로 기상청의 입찰참여에 배제됩니다
본문글 대로라면 누군가가 리베이트를 받아서 기준미달 장비를 억지로 도입한거로 오해할수 있는데
실제로는 정식 도입하지도 안았고, 기준미달 장비를 판매한 업체는 기상청에서 배제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