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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14: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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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 같은것들은 재화로 인정되지 안습니다
재산은 소유자 자신이 관리를 할수 있는 유형의 자산을 의미하는데,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 같은것들은 게임회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무형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재산으로 인정하지 안아요
인정되는 경우는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거래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였을경우, 유형의 돈이라는 관리가 가능한 재산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는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단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가 재산으로 인정되는게 아니고 교환한 돈이 재산으로 인정되는거죠
그래서 이럴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