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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11: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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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61조에 의하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390조조에 의하면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기간 및 사직서 제출기한(퇴사예정일의 30일 전), 업무인수인계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저 대딩은 민법조항 2가지를 어겼기 때문에 민사소송 가능한데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는걸 원장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학원 원생들이 저 선생이 갑자기 그만둬서 그만뒀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기 때문에 저 알바가 퇴사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날부터 노동 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저 알바 때문에 그만둔 학생의 부모님으로부터 저 알바 때문에 그만 뒀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으셔야 하고, 다른 강사분들의 증언을 확보해 놓으면 될겁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이길확율이 낮은편이지만 이경우는 계약기간의 약정이 제시되어 있고, 그만둔 학원생들의 자료와 사실확인서만 있으면 증명이 쉽기 때문에 이기기 쉬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