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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똥줄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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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2018-11-27 11:23:52 1
감동적일뻔한 말 [새창]
2018/11/27 08:33:40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783079&s_no=1783079&kind=search&page=1&keyfield=subject&keyword=%EB%B9%8C%EB%9F%B0
그치만의 원작이라고 생각되는 작품입니다
792 2018-11-27 10:39:04 59
골목식당에 나온 몇몇집 후일담 [새창]
2018/11/26 18:16:35

이짤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죠
791 2018-11-26 14:35:29 6
돈까스 처음 먹은 친구 이야기 [새창]
2018/11/26 09:23:45
코스트코 피자 드셔보세요
한국인의 입맛에 짠편이니 아마 그때 그 기분을 맛보실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790 2018-11-26 13:56:00 1
[새창]
연좌죄는 안된다고 하는데 사기친 금액은 법적으로 채무에 들어갑니다
채무도 재산에 해당되서 자식에게 상속이 되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자식이 안갚아도 되지만
이번의 경우엔 사기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이루어지지 안겠죠

저 돈 마닷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겁니다
789 2018-11-24 12:17:21 6
드디어 라이온킹 영화화.!!!!!!! [새창]
2018/11/24 10:59:01
아~ 그랬냐~~ 발발이 치와와~
788 2018-11-24 10:19:09 5
현재 웃대 상황입니다(장문주의) [새창]
2018/11/24 02:27:09
간략히 정리하면 친목질 하는사람들이 우리 정모했음 하니까
니네끼리만 한게 어케 정모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서로 조리돌림하고 까다가 친목질 저격하는 사람들도 난입하고 난장판 일어났다가
운영자가 정리하기 귀찮아서 너네 다 정학~~ 한거네요
787 2018-11-23 15:03:53 17
쓰레기 아파트 단열재 [새창]
2018/11/23 14:42:25
와...... ㅅㅂ 공구리를 쳐논것도아니고 그냥 바닥 아래쪽에 쫙 깔아놨네
786 2018-11-23 13:46:25 49
[새창]
살인은 자식에게 죄를 물을수 없지만
사기친 돈은 채무에 해당하지요
채무는 부모가 증발하거나 사망했을경우 자식에게 상속됩니다
재산상속을 포기했을경우는 채무변제의무가 없지만 채무는 대물림되요
785 2018-11-22 17:58:04 1/17
마춤뻡 지적카는 사람은 폐쇠적인 성격으로 판명 [새창]
2018/11/22 17:15:18
솔직히 언어는 말만 통하면 되는거죠
의사소통을 하기위해서 글자를 사용하는건데 뭐 정확한 맞춤법을 모를수도 있기도 하거니와
맞춤법도 무슨법칙 무슨법칙 하면서 정해진것 겁내 많은데, 그것도 몇년주기로 또 바뀌기도 하고
분명 나 학창시절때는 읍니다 않돼 등등으로 배웠는데 군대 다녀오고 좀 쉬다가 복학했더니 어느 사이엔가 습니다로 바뀌어 있고
국립국어원 지 꼴린데로 바꿔재끼는데 뭐 님히신발 진짜 한대 줘 팰수도 없고 그냥 되는데로 맞춥법 알아서 쓰자고 생각하며 살고 있네요
가장 빡치는건 닭도리탕 같은 말들 이네요
국립국어원 쉑히들 우리나라 말도 모르면서 뭔 맞춥법하고 바른표기를 한다고 짹짹거리는지 진짜 세금가지고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빡치는데 퇴근이나 해야겠네요
784 2018-11-22 16:27:03 10
한국의 프레디 머큐리 [새창]
2018/11/22 00:17:36
거의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죠
인기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싫어 하셨습니다
티비보시다 나훈아나오면 체널 바로 돌려버리셨어요
그러면 엄니는 그걸 외 돌리냐고 막 싸우고 그러셨죠;;;
783 2018-11-21 14:01:17 0
혹시 신고가능한지... [새창]
2018/11/19 20:37:50
보험사와 상담해보시고 보험처리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만약 보험사에서 안될거 같다 하면 블박영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교차로에서 차로위반한거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0점입니다
782 2018-11-21 13:59:44 0
혹시 신고가능한지... [새창]
2018/11/19 20:37:50
신고 가능합니다
우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작년 6월에 새로생겼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유도차선이 없는한 직진차선의 경우 차로번호나 차로의 개수의 증감과 관계없이 직진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 차로변경은 점선이 아닌 실선에서 차로변경 한거기 때문에 14조5항 진로변경위반에도 해당하겠네요
781 2018-11-21 11:19:55 12
불교 명언.jpg [새창]
2018/11/21 01:56:28
인간이 특별하다는 말은 다른 인간과 구별되는 하나의 인간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님과 제가 다른 존제로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인간으로써 살아가고 있는걸 말합니다
그래서 각자 구별되는 다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거라고 하는겁니다
780 2018-11-20 18:07:40 57
[새창]
아마 사기친걸 사기당했다고 가르쳤겠죠
마닷이 어렸을때니 그렇게 가르쳤었겠죠
솔직히 사기당하면 저렇게 잘살지 못해요
779 2018-11-20 17:48:48 0
전설로 회자되는 국산 술.jpg [새창]
2018/11/20 07:18:50
저거보다 포도소주 좋아했어요
소주가 좀 역한맛이 있었는데, 포도소주는 그런맛이 적어서 친구들하고 많이 사먹었죠
동네슈퍼에서 포도소주하고 나폴레옹 몇병하고 과자하고 마른오징어사서 동네 공원에서 많이 마셨었던 기억이 새록 새록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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