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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똥줄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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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2018-10-13 09:44:51 1
군대 무서운 이야기 甲 [새창]
2018/10/12 21:28:51
저런건 뭐 공포스러운 일이라고 할것도 없죠
가장 공포스러운건 훈련중에 탄피나 탄이 1~2개 없어진 경우가 가장 공포스럽죠
687 2018-10-12 15:50:26 8
간장 계란밥.jpg [새창]
2018/10/12 15:16:47
저기에 버터를 넣거나 마가린을 넣거나 마요네즈를 넣어주면 진짜 꿀맛입니다
686 2018-10-12 14:43:54 0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새창]
2018/10/12 14:35:39
둘중 누가 이상한건지 라는 글이 달려있기 때문에 누가 이상한건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윗 짤중 마이를 입은 사람이 일부러 저런거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보면 자기 이름 물어보는줄 알지 개이름 물어볼거라고 생각 못하죠
그리구 견주가 "저는" 이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인칭대명사 까지 붙여가면서 이름을 댓는데
일부러 개를 윤석이라고 부르네요
즉 저 마이 입은 사람은 견주를 ㄱㅅㄲ라고 방송에다 대고 대놓고 돌려까기로 욕을 했으니 상식적이지 안은 행동을 한 이상한 사람은
마이를 입은 사람입니다
685 2018-10-12 14:30:46 0
[본삭금] 전시차량..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8/10/12 12:58:51
신차 구매할시의 할인금과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지 서비스는 어느것을 받을수 있는지 신차는 몇월에 생산된 차량인지 등등 비교분석을 해보세요
전시차량이면 50만 할인이면 잘 해주는거네요
만약 9월에 출고된 차량인데 판매가 안되서 차고지에 1달간 방치됬다고 하면 상태가 전시차보다 안좋을 확율이 더 높거든요
전시차의 장점은, 신차 출고된 후에 전시장에 디스플레이를 해놓기 때문에
차고지에 있는것 처럼 비바람을 맞지 안고, 매장딜러들이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상태가 좋습니다
다만 먼지를 털어주다가 잔기스 같은게 조금씩은 생길수 있겠죠
그런건 광택 한번 내주면 없어지니 크게 걱정 하실 필요는 없구요
한가지 주의 하실점이 전시만 한 차량인지, 시승에 사용됬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전시만 한 차량이면 신차와 별 차이 없지만, 시승차는 말그대로 신동급 중고이니까요
그리고 옵션도 잘 보셔야 겠죠
684 2018-10-10 14:03:43 13
어떤 편의점의 ㅎㄷㄷ한 근무수칙.jpg [새창]
2018/10/10 03:22:42
그리고 2번 같은경우 월급에서 공제하는게 아니고 월급은 제대로 다 주고 손실금에 대해서 따로 알바한테 배상받는겁니다
월급은 다 줘야지 근로기준법에 안걸리는거죠
하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683 2018-10-10 13:59:40 22
어떤 편의점의 ㅎㄷㄷ한 근무수칙.jpg [새창]
2018/10/10 03:22:42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모르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빼액~ 하지 마세요

1번 같은경우 근로기준법 34항에 따르면 지각할거 같으면 미리 예정시간이나 예정기간을 상사의 허락을 받고 지각이나 결근을 해야하고
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경우, 당사자간에 당일의 사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2000.10.13 근기 68207-3181) 판례도 있음
그래서 전~~~ 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구요

2번 같은경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민법 750조에 있습니다
인과관계같은경우 입증하기가 아주 쉬운게 포스기에 급액이 맞았었는데 알바가 일한후에 금액이 맞지 안다면 당연히 알바의 업무상 과실이죠
이런거 같은경우는 철저하게 배상을 해주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이유가 실무자의 업무중 횡령을 막기위해서 입니다

4번 같은경우 무급휴가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무급휴가에 대한 법령이 정해진게 없어요
따라서 무급휴가는 사칙으로 정한것에 따르는게 상식이지요
대타 알바한테 만원을 줘야되는거 때문에 문제 삼는거 같은데
사장이 저런식으로 정했고 알바들이 동의를 했으면 문제 없는겁니다
난 못따르겠다 하면 저기서 일하지 안으면 되는거구요
682 2018-10-10 10:58:05 0
이 라면 드셔보신분?.jpg [새창]
2018/10/10 10:28:47
소고기라면 맛있죠 가격도 싸고 어릴때 자주 사서 끓여 먹었습니다
계란 하나 풀면 정말 맛있었죠
까만소는 너무 비싸서 안먹어봤습니다
다른 라면들 50원 80원할때 저건 150원이었나 그랬을거에요
우유라면은 기억에 없는 라면이고..... 이백냥은 한참후에 나왔을걸요
681 2018-10-10 10:25:18 0
[새창]
저거 재미있게 보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올해 3월부터 한다고 하더니 소식이 없네요
680 2018-10-09 20:43:48 0
이 교과서 써본분?.jpg [새창]
2018/10/09 13:46:30
우리학교는 교련시간에 축구할사람 축구하고 농구할사람 농구하고 교실에서 잘사람 자고 자기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그랬었죠
679 2018-10-09 09:33:50 0
군대 위장크림 논란 종결 [새창]
2018/10/08 15:32:11
잉??? 팔어???? 위장크림 보급품이었는데
678 2018-10-08 22:20:47 1
[새창]
미니 2도어를 천만원이면 침수차가 아니면 그냥 주는 수준으로 생각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니2도어는 현제 단종이 확정된 차량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리할때 에로사항이 생길수 있습니다
거기에 수입차에 쿠페이기 때문에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많이 붙습니다
677 2018-10-08 16:27:30 8
월드컵후 안정환의 방황 [새창]
2018/10/08 10:42:59
헐.... 원소속팀이 이적을 막은거면 이탈리아보다 원 소속팀이 더 문제인거 아닌가요?
676 2018-10-07 11:36:39 28
입양한 유기견의 배에 문신이 있었다.jpg [새창]
2018/10/07 03:52:58
우리나라 유기묘들은 중성화 수술을 한 애들은 오른쪽 귀가 반틈정도 잘려져 있습니다
문신남처럼 동물학대를 당한 유기묘인가 생각하지 마세요
675 2018-10-07 10:30:13 70
칸코쿠노 센몬카 VS. 일본 방송 [새창]
2018/10/07 09:14:44
출근하면서 김어준을 듣는데 저사람이 나오더군요
막걸리에 대해서 해명하고 친일파라 불리는거에 대해서 해명하는데
막걸리는 그런식으로 방송하면 방송에 출연한 막걸리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겠냐 우려해서 한말이고, 자신이 먼저 한것도 아닌데 다른사람은 아무말 없고 자신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게 불편하다 라고 말했었고
친일파 이야기는 한국의 근현대 식문화를 이야기 할려면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말하지 안을수가 없어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해서 그런거 같다 라고 말하더군요
어디 다른세계에서 살다가 온 사람 같아요
674 2018-10-06 15:04:26 0
추억의 류현진 만화.jpg [새창]
2018/10/05 19:36:22
어느정도 맞죠
서로간의 이념의 차이가 발발 이유중 큰 차지를 하겠지만
방심하지 안고 있었다면 6.25처럼 대전으로 발전하지는 안았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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