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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3 1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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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생각하시는분 많은데요
위에 같은경우 무단 근무지이탈과, 허위수당청구가 해당되며
해고사유가 되구요. 해고되더라도 저 알바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구요
편의점 측에선 급여반환소송과 저 알바가 일한 시간대의 평균 매출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경우구요 저 알바가 일한 시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바에게 청구소송을 무더기로 할수 있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변호사에 상담하러 가는 순간 저 알바는 부모님에게 등짝 스매쉬를 맞으면서 빛갚아야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