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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1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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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에 미필적고의 미필적고의라고 하는데 저 경우에는 미필적고의도 적용되지 안습니다
미필적고의란 내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지만 난 그냥 그 행동을 해야겠어 하면서 행동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을경우에만 성립이 되거든요
저 경우에 글을올린 사람은 내 행동때문에 누군가가 잠을 자겠지 라는 것만 인식했지 사법고시 시험을 못보러 간다라는 것은 인식을 못한걸로 사료되거든요
그리고 콜라에 수면제를 탄것은 나신의 재산을 훔쳐가는 사람을 잡기위한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판단됩니다
즉 정당방위라는것이죠
독극물을 섞었으면, 살해의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과잉방어로 처벌받을수 있겠지만 수면제의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10시에 일어났다는 것으로 봐선
과도한 양은 사용하지 안은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해의 의도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