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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12: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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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내용>
기무사내 계엄령 문건 논의는 2017년 2월17일 이전에 시작,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2017년 2월10일 금요일 기무사 3처장 서광훈을 불러 계엄령 관한 보고를 요구 및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 지시
문건작성을 지시받은 모 서기관 2017년 2월13일 월요일부터 문건작성을 시작,
2017년 2월16일 5장의 자필문건 조현천에게 보고, 문건을 본 조현천은 서광훈에게 TF구성을 지시
2017년 2월17일 오전9시 TF회의에서 서광훈은 조현천의 지시라며 국회해산 등 초법적인 내용을 전달
<위 제보내용이 사실이라면>
한민구 국방장관이 2017년 2월17일 "위수지역 관련하여 검토를 지시햇다" 는 한민구 증언은 거짓이됨
계엄문건관련 논의가 2017년 2월17일 이전부터 이미 논의되어왓기 때문
조현천은 2017년 2월10일에 청와대 김관진을 만난바 잇고
김관진은 2016년 10월에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에게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시 대처방안,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 이 담긴 문건작성 지시햇고
이 내용은 2017년 2월20일 작성된 기무사 계엄문건에 똑같이 담겨잇음
이는 당시 청와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하
국방장관 기무사령관 등의 논의 지시하에 진행된것이니
계엄문건 작성은 청와대와 관련잇다 합리적 의심 가능
검찰은 이미 이러한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으로부터 확보하엿음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한민구의 거짓말에 혐의를 두고 구속수사하지 않앗으며
한민구 거짓말을 진실로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함
이는 검찰이 계엄문건 수사간 복수의 증언을 확보햇음에도
계엄문건 수사를 제대로하지않고 덮은것이라 볼수잇음
검찰은 이에대해 분명히 해명해야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