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의 유시민은 일반 민간인 신분인데
공직기관인 검찰이 시민 개인의 행동을 이유로
그 행위에 분명한 법적하자가 잇다면
단순히 법적 고발조치를 취하면되는것이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론전을 펼치면서
일반시민 개인을 상대로 그 발언근거를 밝히라는 둥
이래라 저래라 명령 할수잇는것인가?
검찰은 수사기관이지 여론을 의식하는 정치기관이 아닐뿐더러
주어진 법률적 권한행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시민 개인을 상대로 발언근거를 밝히라는 둥
일반시민에게 특정행위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위 사진에 모여잇는 사람들 대부분 역시
유시민과 동일한 일반시민들인데
검찰개혁 공수처설치를 주장하는 저사람들에게도
검찰은 그 발언근거를 밝히라고 할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