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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0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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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한
행정부나 입법부의 정치적 입김이 사라지면
재판부 구성 법관의 인사조치에
정치적 편향성이란 관점에서 자유로워짐
민의를 받드는 사법부수장에게 강력한 인사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사법을 신뢰할수잇게 사법수장이 법관 인사를 단행
국민주권을 중심으로 법관 물갈이가 가능할것임
3권에서 오직 사법부만이 국민주권에서 독립되잇음
현재의 국민주권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 법관의 권한을
일반 사무직 공무원 수준으로 하향시켜야됨
검사들 역시 마찮가지
지금 상황이 검찰이나 사법부가
국민주권의 견제 밖에잇으니 발생하는 일들임
3권이 상호견제하는 시스템 이면서 동시에
그 3권의 담당자들은 국민손으로 직접뽑아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