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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17: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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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을 안해보신분들은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왜 이사비를 주고 보냈느냐는 의문이 많으신거 같은데요.
제 경험으로는 안보내면 집이 더 망가지거나 문제가 생기니 제발 좀 나가주세요 하게 되더군요.
물론 법적으로 해결 가능하지만
완전한 판결이 나고 내보내기까지 최소 6개월은 잡으셔야 하구요.
또한 버티기 시작하면 강제 집행 속칭 집들이라는 것이 쉬운것도 아닙니다.
그 기간동안 관리비 전기료 등이 체납되는 경우도 많구요.
재판에서 판사가 왠만하면 없는 사람들 편을 들어 줍니다.
없는 사람이 꼭 선하지 않더라도요.
법을 떠나 없는 사람편을 안들어주고 법대로 하면 잘잘못을 떠나 죽으라는 얘기가 되서 무슨일이 일어 날지 모르니까요.
시간 비용 정력 모든걸 계산해 보면 돈 드릴테니 제발 나가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물론 상대도 그걸 알고 있으니 속칭 쇼부라는 돈내놔 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