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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2017-01-06 17:00:56 9
이재명 시장 인터뷰 원문 [새창]
2017/01/06 16:48:20
지금 당권을 누가 갖고 있는데요? 우 원내나 추 대표나 문재인 측근 아닌데요? 문재인은 그냥 상임고문이고 지지율이 1위인것 뿐이고요. 그리고 문건 사건은 그런 다양한 의견이 문건으로 작성된게 아니라, 허위사실로 당을 흔드는 행위를 질책하는건데 이재명은 뻔한 사실을 왜 헛다리짚고있나요. 한심함.
169 2017-01-06 16:45:31 3
박원순, 최순실 게이트 빗대 민주당 패권주의 지적 "사당화 우려"  [새창]
2017/01/06 16:27:00
개헌저지가 아닌데 왜 계속 개헌저지래.. 박시장님도 문자폭탄 받아보실래요?
168 2017-01-06 16:34:34 37
이재명 의사 참 속상하네요.. [새창]
2017/01/06 15:57:57
자기자신한테 자신감 없는 사람들, 내면이 자신만의 컨텐츠로 꽉 차 있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남에게 많이 비유하던데요..
167 2017-01-06 16:32:02 49
이번에 작정하고 크게 난장판만들려고 했는데?...동아의 오보때문에 ㅎㅎㅎ [새창]
2017/01/06 16:11:47
그러게요?
친문만 돌려봤어 빼액!->다 돌려봄
개헌저지문건임 빼액!->개헌에 대한 연구
아 몰라 그냥 문제야 빽빽!
166 2017-01-06 16:27:55 2
기어이 더민주에 페미나치가 묻었습니다. [새창]
2017/01/06 15:16:49
성범죄 자체가 명확한 증거를 찾기 쉽지 않고, 정황이나 진술에 의존할수밖에 없다보니 피해자가 피해입증하는 것도, 무고에 당한 피해자가 결백을 입증하는것도 어렵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겁니다. 예전처럼 명백한 저항의 증거를 따지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고, 진술에만 의존하면 그 또한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되니까요.경찰수사도 더 진일보해야겠죠.
165 2017-01-06 16:22:47 0
기어이 더민주에 페미나치가 묻었습니다. [새창]
2017/01/06 15:16:49
법적 형평성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고, 그래서 법안 통과 자체가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단체에선 그간 성범죄한정 무고죄 폐지 주장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 법안이 발의된 계기는 성폭행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로서 동시에 수사받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걸로 보입니다. 요즘 무고죄가 늘어나지만, 여전히 성범죄 신고를 꺼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신고 즉시 무고죄로 고발되어 피의자가 된다면 심리적인 압박감이 너무 크죠.
법안을 보자면 무고죄로 고소하는 순서를 늦춘건데, 어차피 성폭행으로 고소당하면 검찰이 불기소할때까진 수사를 받아야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재판도 받아야하고요. 그 수사기간 동안 경검찰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조사하겠죠. 그래서 그게 무고라고 판단되면 무혐의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을 할 거고요.
어차피 경찰서나 검찰 조사는 받아야하고, 그때 증거도 수집될 겁니다. 단지 무고죄로 고소하는 시점만 불기소나 판결 후가 되는 거죠. 무혐의나 무죄처분 받는다면 그때 무고로 고소하는 거고요.
무고죄 고소 시점에 따른 문제지 무고죄 폐지는 아닌거죠. 증거 다 없어졌을텐데 라고 걱정하시지만 성폭행 입증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찾아낸 증거들은 다 있죠.

그와 별개로 형평성을 위한 보안장치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무고죄 형량 강화도 되어야하고요. 더 섬세하게 수정보완해야죠. 무엇보다 사람들이 무죄추정원칙만 제대로 인식하고 피의자란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하고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164 2017-01-06 15:59:56 0
기어이 더민주에 페미나치가 묻었습니다. [새창]
2017/01/06 15:16:49
법안 자체가 통과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여성단체는 성범죄한정 무고죄 폐지 주장하고 있는데 저 법안이 절충인 거고요. 그리고 저 법안에 위헌소지도 있고, 통과가 쉽지는 않을겁니다. 법안 통과된후 폐지도 어렵지만 법안 하나가 제정되기도 쉽진 않죠.
163 2017-01-06 15:57:58 1
기어이 더민주에 페미나치가 묻었습니다. [새창]
2017/01/06 15:16:49
재판 확정전만이 아니라 불기소 후 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송치하고 검찰이 불기소하면 그때부터 무고죄 수사할 수 있는거죠. 억울하게 누명쓴거라면 검찰단계에서 밝혀질 수 있어요. 경찰수사가 만만하지 않거든요. 피해자진술중심이라지만 정말로 피해자들 말만 믿고 유죄확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박유천이나 이진욱, 그 외 사건들도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났습니다.
무고죄 유예법안이 확정된다면 무고죄 판결됐을때 당연히 형량 높여야 마땅하고요. 지금은 무고죄 형량이 너무 낮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죄추정원칙이 중요합니다. 무고죄 피해가 제일 큰 부분이 피의자로 고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주위에서 유죄추정으로 보는 인식인데, 그 점이 개선되어야죠. 연예인들도 성범죄 고소됐다는 기사만으로 끝났네 어쩌네 하며 몰아가지 말고요.
162 2017-01-06 14:39:19 0
성폭행범 무고당해도 방어불가 법안. [새창]
2017/01/06 13:45:17
무고죄 유예인데 여성단체에선 아예 성범죄한정 무고죄 폐지 주장했지만 저걸로 절충한듯 보입니다. 불기소 후 무고죄 고소가능으로요. 문제가 없는건 아니지만 성폭행피해자들이 고소 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고소와 동시에 무고죄 피의자로 수사받아야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하신 보완책 역시 필요하고요. 성폭행피해자들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질문사항들을 보니 어이가 없을 정도더군요.
그리고 무고죄 형량은 확실히 높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아님 말고 식의 무고는 정말 일벌백계, 백번징계해 마땅하죠.
161 2017-01-06 14:35:49 0
성폭행범 무고당해도 방어불가 법안. [새창]
2017/01/06 13:45:17
한국의 성범죄형량이 높기때문에 더 높일 필요가 없대요; 기사를 보니 미국에 비해선 현저히 낮지만 프랑스에 비해선 그리 낮지 않더군요. 대신 상급심 올라갈수록 감형이 많이 되고, 음주상태나 초범, 범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형이 많이 되는데, 범죄가 명백하다면 그런 양형 없애면 안될까 싶습니다.
청소년이 집단강간 저질렀는데 초범에 미성년자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은 너무하지 않나요? 피고인이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이므로, 이것도. 유죄가 명백한데 이 역시 양형기준이 되어아하는지 의문입니다. 명문대생이라서 운운하는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많죠.
160 2017-01-06 12:36:30 11
이재명 "개헌 찬성한다고 '문자폭탄'…이건 아니다" [새창]
2017/01/06 11:58:34
자긴 성남시 스케이트장 새누리 의원들이 예산삭감시켜 폐쇄한다고 얘기해서 그쪽에 비난문사 폭주하게 만들어놓고... 그거 거짓말 친거면 책임지시죠.
159 2017-01-06 12:19:25 2
성폭력방지법 무고죄부분 수정법안은 이슈도안되네요 [새창]
2017/01/06 11:45:36
순서를 정하자는 겁니다. 성폭행피해자가 성폭행 고소를 해서 그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만큼은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고, 성폭행무혐의 처분 되는 그때부터 무고죄 수사를 하는 거죠. 정말 어이없이 엮인 거면 경찰수사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성범죄 무고죄 전례들을 봐도 3심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개 경찰수사, 검찰단계, 늦어도 1심에선 밝혀졌어요. 그럼 그때까지 피해보는 남성들은 어쩌냐. 그에 대한 이해는 바다처럼 넓으면서 정말로 성폭행당했는데 무고죄 수사까지 받아야하는 피해자 입장도 생각 안합니까?
기간이 경과했거나, 거부의사는 밝혔더라도 전력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다거나하는 경우(주로 권력관계) 성폭행 입증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로만 입증된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정말로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면 저 많은 무혐의 케이스는 어쩔겁니까?

단 무고죄 형량을 높이는데는 찬성합니다. 무고죄 형량이 지나치게 낮긴하죠.
그리고 여성단체에선 성범죄에 한해 무고죄 폐지를 주장해왔는데 그건 법적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저 법안은 절충안으로 보이고요. 순서를 정하되 정말 무고인 경우 형량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끔 한다면 좋겠죠.
158 2017-01-06 12:11:36 2
성폭력방지법 무고죄부분 수정법안은 이슈도안되네요 [새창]
2017/01/06 11:45:36
모든 재판과정 종결이 아니라 불기소처분 후 무고죄 수사도 들어가있습니다. 성범죄 신고당하면 무조건 3심까지 가서 2,3년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같은데 그게 아니죠. 박유천,이진욱,엄태웅,심지어 기소의견으로 넘어갔던 유상무도 검찰에선 무혐의 나왔습니다. 경찰의 성폭행수사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리 느슨하지가 않아요. 이진욱 사건은 여자의 진술도 분명하고 증거있어서 유죄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자가 작정하고 덤볐는데도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나왔어요.
성폭행피해여성들이 경찰수사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2차 피해를 당하는지는 아십니까? 그러면 그건 경찰 개인의 자질 문제로 돌리더군요. 수사 시스템 자체가 피해여성의 수치심을 자극하고 혹시 무고 아닌가 하는 편견을 깔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단언컨대 성폭행 무고의 피해자보다 더 많습니다.
무고로 인한 한명의 피해자도 나와선 안된다고요? 그럼 수사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하고도 무고죄 뒤집어쓰는 피해자도 나오지 말아야죠.
후자는 경찰의 자질 문제로 돌리고, 전자는 법안과 시스템의 문제로 돌린다는건 내로남불이라고 볼수밖에 없네요.
157 2017-01-06 12:02:39 20
이재명 "개헌 찬성한다고 '문자폭탄'…이건 아니다" [새창]
2017/01/06 11:58:34
자기 지지자들 문자폭탄은 쌍수들고 환영할거면서.
156 2017-01-05 17:31:35 68
“MB 반대에도 우병우가 ‘노무현 구속’ 고집 [새창]
2017/01/05 17:23:29
됐고, 우병우나 명박이나 정두언이나. 노통 죽음으로 몰고간 공범이란건 빼박 팩트. 근데 우병우 성질머리와 원천기브스한 모가지로 봐서 저놈이 더 심하게 뻗댔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님. 설마 그러다 검사장 물 먹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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