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
2010-03-21 12:20:17
3
공익중에 사업해도되나요? 공익중에는 그 어떤 다른 일도 하면안되는데...알바도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가능한게 무슨 대회같은거 나가서 상금얻는거 말고는 아예 안되거든요.
정 알바라던가 돈을 벌고싶다면 관리과에 가서 신고서류를 작성해서 내야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정말 자신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다는 경우에 한정된거죠.
공익중에 몰래 알바해서 돈을벌건 일해서 돈벌건은 상관이 없는데 국세청조사에서 걸리면 개털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정 돈벌고 싶으면 국세청에서 안나오는 과외나 단기알바를 해라고 이야기하죠.
공익중에 쇼핑몰 운영한거면 이거 완전 문제 심각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