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빛나리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7-02-14
방문횟수 : 1265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371 2019-09-08 00:12:16 2
[새창]
그냥 지금은 조국 후보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엠팍에선 알바들인가 직인 화일이 나왔다고 표창장 위조를 기정 사실로 하는 글들이 넘쳐나더군요.
370 2019-09-08 00:09:30 2
[새창]
이미 윤석열이 본원으로 판명이 났는데 아직도 믿고 있군요.ㅎㅎ
369 2019-09-07 22:19:32 3
[새창]
미국이 한일 양국에 영향력을 이렇게 강하게 행사하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때문인데 이걸 미국이 포기한다고요?

정말 어이없네요.
368 2019-09-07 20:44:17 1
윤석렬을 잘못본 나는 어리석다. 그는 위연에 불과한 인물이다. [새창]
2019/09/07 20:36:18
삼국지 정사를 보시면 위연을 이렇게 폄하 할 수가 없을 건데요.

윤석열을 위연에 비교한다면 위연이 억울하죠.
367 2019-09-07 09:35:44 0
검찰총장의 확증 편향 일지도 모르겠지만 [새창]
2019/09/07 09:32:15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윤총장의 의지가 담기지 않고선 특수1,2,3,4부를 통채로 조국 수사에 몰빵할 수 없습니다.
366 2019-09-07 09:03:18 0
[새창]
기소를 했다면 피의자에게도 방어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하면서 피의자를 심문하는 아주 유리한 검찰의 이점을 포기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나 고위 인사들도 싫어하는 게 검찰의 소환 조사입니다.
검찰이 심문하면서 압박하는게 사람에게 엄청 괴롭다더군요.

이런 잇점을 포기하고 별 쓸데 없는 공소유지를 위해 기소했다고요.
어차피 사문서위조 행위나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한 법정 다툼은 거의 똑같은데요?
365 2019-09-07 08:58:21 1
조심스럽게 한마디 남깁니다. [새창]
2019/09/07 08:15:59
대개 사문서 위조는 작성시점의 사문서 위조 행위보다 그 문서를 사용한 행위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위조한 사문서를 사용한 때를 범죄 조각일로 잡아 수사하면 됩니다.

즉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날을 범죄일로 삼아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기소이후엔 검찰은 피의자를 소환조사 할 수 없고, 구속여부를 결정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법정에서의 재판밖엔 없어요.

기소 하지 않고,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사용한 시점을 보고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수사한다면 피의자를 소환해서 수사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포기하고 기소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이유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이래도 장관에 임명할 거냐는 검찰의 대통령 인사권 개입이라는 이유 밖에는 없습니다.
364 2019-09-07 08:47:54 2
[새창]
사문서 위조에 대한 공소기한은 어제까지 였지만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 입학시에 사용했을 때를 시점으로 잡는다면 공소기한은 남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문서위조는 작성시점이 아니라 그걸 사용했을때를 기점으로 잡는게 보편적이라는거죠.

검찰에서도 표창장을 만들었을 때를 기점으로 한다면 범죄 입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를 했다면 오직 부산대 의전원에 가기 위한 목적밖엔 없는데 3년후를 예상하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도 했거든요. 서울대 의전원 입학을 시도했었고요.

이런 많은 재판시 법정다툼에서 불리함을 감수하고, 더구나 피의자 소환조사, 구속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검찰의 권한을 포기하고 기소했습니다. 이건 오직 이래도 조국을 장관 임명할거냐고 대통령에게 묻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내각 인사권에 정면으로 부딪치는 검찰의 아주 정치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363 2019-09-07 08:23:35 1
검찰 기소는 정치검찰의 최악의 자충수~~~ [새창]
2019/09/07 06:43:05
청문회 이후가 아니라 밤 10시 30분경에 이미 검찰은 기소했었답니다.
그걸 숨기고 있다가 청문회 끝나고 공식 발표한거죠.

실제적으로 청문회장에서 여야의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9단이 조국내정자에게 경고했었죠.
362 2019-09-07 08:20:37 2
조심스럽게 한마디 남깁니다. [새창]
2019/09/07 08:15:59
기소 이후엔 법정에서 재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선 이제 소환조사도 구속도 검찰은 이 표창장 건으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별건으로 수사하면서 소환조사 할 수 있으나 이 건으론 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361 2019-09-07 08:16:20 1
소환 후 조사하다 구속할 겁니다. [새창]
2019/09/07 07:43:55
추가로 이 건으로는 소환조사도 못합니다.
다른 별건이 있다면 그걸로 소환조사도 가능하나 기소 이후엔 오직 법정다툼밖엔 없습니다.
360 2019-09-07 08:15:19 2
소환 후 조사하다 구속할 겁니다. [새창]
2019/09/07 07:43:55
기소후엔 검찰이 구속 못합니다.

기소전에 구속할 지 안할지 겿정하고 진행합니다.

기소후엔 오직 법정에서 재판으로 다투는 길 밖엔 없습니다.
359 2019-09-07 08:13:41 8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해 욕이 많네요 [새창]
2019/09/07 08:01:06
압수수색은 검찰이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결정하는거죠.
그걸 어떻게 청와대나 여당이 관여할 수 있습니까?

당장 어제 청문회 때 김진태 입으로 포렌식한 자료라며 내뱉었는데도 검찰은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일축했죠.

형평성이 제대로 적용이 된다면 맞는 말인데 그럴 일이 전혀 없죠.

특수 2,3부를 동원해 조국수사를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1,4부도 추가로 투입했죠.

지금 윤석열과 검찰은 이번 조국부인의 기소로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겁니다.

이래도 조국을 장관에 임명할거냐고.
358 2019-09-07 02:04:43 2
윤석렬과 검찰이 청와대와 국민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신호들 [새창]
2019/09/07 01:51:19
8번은 틀림.

서울대 컴퓨터는 조국교수가 쓰던 컴퓨터입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며 교수연구실의 신형컴퓨터를 교체하며 쓰던 기존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왔다는군요.
그걸 집에서 아들딸이 사용하였고 딸은 그 컴퓨터로 공주대학의 인턴 신청 서류를 작성했다는겁니다.

이후 조국교수는 자료 백업이 끝나고 다시 서울대학으로 반납했다는겁니다.

그러니 최소한 몇년 전에 이미 반납한 컴퓨터를 검찰은 가져가서 포렌식으로 자료를 살려 증거를 모으고, 이걸 다시 김진태에게 전달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검찰이 알려진 압수수색만이 아닌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조국교수 주변에서 증거수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말 조국내정자를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털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357 2019-09-07 01:56:08 0
전격 기소라니.. 뭔가요 [새창]
2019/09/07 01:49:14
이젠 윤석열이 MB사람이라는 말도 나돌더군요.
원래 안대희 밑에서 커온 사람이라고.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6 7 8 9 10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