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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7 08: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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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사문서 위조는 작성시점의 사문서 위조 행위보다 그 문서를 사용한 행위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위조한 사문서를 사용한 때를 범죄 조각일로 잡아 수사하면 됩니다.
즉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날을 범죄일로 삼아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기소이후엔 검찰은 피의자를 소환조사 할 수 없고, 구속여부를 결정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법정에서의 재판밖엔 없어요.
기소 하지 않고,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사용한 시점을 보고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수사한다면 피의자를 소환해서 수사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포기하고 기소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이유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이래도 장관에 임명할 거냐는 검찰의 대통령 인사권 개입이라는 이유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