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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07: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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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서 말하는 '구내식당'은 판교나 구디에 즐비한 아파트형 공장 지하에 있는 한식뷔페 구내식당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식당들이 일반음식점이 아니라 집단급식소로 신고하는게 정말인가요?
당장 구디만 가봐도 건물마다 구내식당이 있고 간판에 일반음식점+외부인 사용 가능이라고 적혀 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속 직원 등의 후생복리와 편의를 위해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구내식당을 말하는게 아니라,
박리다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건물 지하에 그냥 위치한 일반 한식 뷔페 식당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당연히 사원증 찍고 들어가야 할텐데 외부인을 받는다니... 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한 빌딩 전체를 단 한개의 회사가 사용하는 일은 흔치 않죠. 보통 분층하여 여러개 회사가 나눠쓰는데
소속 직원 등의 후생복리와 편의를 위해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한다고 보기엔 어폐가 있죠.
애초에 법인이 다른 회사가 모여있는데 식당 한개가 각 회사의 복리후생의 수단이 될 수 없으니 말입니다.
잘 모르지만 저 현수막은 그냥 주변 상인들의 작은 이기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