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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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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할아버지 땅 증여 논란 - 본인 자서전과 배치
mbc에서 등기부 증명서를 확인해본 결과 안후보 할아버지가 토지를 증여했는데,
1994년 매각 당시 공시지가만 2억 3천만원이고, 안후보 지분이 20%로 돈으로 최소 9200만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mbc에서는 안후보가 어린이 상대로 한 자서전에서 할아버에게 정신적, 물질적 큰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과 다르다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토지의 경우 안철수 후보가 돈을 주고 산 것으로 되어있는데, 당시 안철수 후보가 고등학생 3학년으로, 매매로 위장한 편범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 캠프의 금태섭 상황실장은
“부동산 증여 기록 자체에 대해 안 후보와 우리는 이번 MBC 취재진의 취재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당시는 실명제 전이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안 후보는 이를 통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본 일이 없다. 땅이든, 주택이든 줬어야 증여이지 받은 일이 없는데 증여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미디어 오늘 조현호 기자 2012.10.8일
기사 링크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5370#csidx50aefc784d11bb99df89c470b69be98)
2-2. 고등학생 때 삼촌에게 농지증여 받음-
자서전과 상반됨/ 농지개혁법 저촉 및 증여세 납부 여부
[안 원장의 삼촌 안영길 씨는 1979년 12월 26일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656-1번지 농지(답) 248㎡ (약 75.16평)을 안 원장과 안 원장 어머니 박귀남 씨에게 절반씩 124㎡(37.6평)으로 나눠 각각 증여했다.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안 원장은 고교 3학년이었으며, 이전 사유에는 ‘증여 목적’로 적혀 있었다.
5년 후 부산 개성고로 수용되며, 보상금 2170만원을 보상받았는데, 보상금 2170만 원은 당시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 무렵 강남 압구정동 한양1차 아파트 20평형이 2340만 원이었다.
농지 증여 당시 안 원장과 박씨는 주소지가 부산진구 범일동과 동래구 중동으로 각각 다른 데다 농지 주변에 거주하지 않았고, 안 원장이 고교생으로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여 1979년 당시 농지개혁법 저촉 및 증여세 납부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삼촌 안 씨가 본인 소유의 농지를 형수(박귀남)와 조카(안철수)에게 증여한 배경도 의문이다. 안씨는 이 땅을 1976년 나모 씨로부터 매입했다가 3년 뒤에 두 사람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가족간의 유산 배분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안씨가 안 원장 부모의 농지 구입에 자신의 이름만 빌려주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소유권을 넘겨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안 원장은 7월 발간된 ‘안철수의 생각’에서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긴 전세살이를 하며 집 없는 설움도 겪었다”고 어렵게 산 것처럼 밝혔지만 고가의 농지 증여 등으로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동아는 안 원장 측에 농지 증여 경위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답변을 요청했으나 안 원장 측은 응하지 않았다. <신동아 2012년 10월호 보러가기>]
출처 -허만섭 기자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20918/49489535/1#csidx4e164f2e3b2075fa47cfb92f16a7a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