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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8 1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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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말을 한 정우택이 반헌법적 발언했네. 헌법 1조 2항 모르나 ? "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이거 위배한 거죠.
자한당 저 발언과 주광덕 불법등을 근거 헌법재판소에 자한당 해산청구 소송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헌법 1조2항 어기는 위헌 정당 필요 없잖아요.
노무현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탄핵재판 받았고
박근혜는 헌법수호의지 없다고 파면됐는데
저런 발언한 자유당은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위헌정당이죠.
이거 해산청구소송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