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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2 23: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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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의 여성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조항>
제11조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4항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3항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2항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