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74
2016-02-27 20:58:41
0
자유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네요.
자유는...그 어떤것에도..그 의미 자체를 제한받지 않습니다.
조금 문장이 어렵긴한데.....쉽게 설명하자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건, 때리건, 칼로 찌르건....그것은 제 자유입니다.
다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의에 맞지 않거나 해서 제재를 당할순 있습니다.
제재를 당할것을 각오한다면 그것을 하는 것 자체는 자유입니다.
대신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제재를 받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때..자유와 정의 라는 두개의 단어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유는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은 천부적인, 어찌할 수 없는 시대와 사회와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단, 정의는 아닙니다. 정의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기에 시대마나 나라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중세시대에 노예를 두는것은 정의에 문제가 없는 행위였고,
현대시대에 노예를 두는것은 정의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가 조금 이상하긴 하군요 좀 극단적인 예시였네요)
===================================================
다시 앞에 질문,
동성애와 알몸노출에 대한 차이점.
위에도 말했듯이....동성애는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즉, 내 자유로 내 의지로 동성애자가 된것이 아니므로....
자유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정의건 아니건 일단 제외하고요
알몸노출은 내 자유로 내 의지로 선택해서 벗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둘다 혐오스럽다 아니다를 떠나서, 받아들이는 쪽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지로 선택해서..그것이 죄가 되느냐,
아니면 어쩔수 없는 것이어사, 죄가 되지 않느냐 입니다.
둘다 혐오스럽다고 가정해도(전 반대합니다만)
그것이 죄가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겁니다.
다시 말하지만...남에게 피해를 주어서 죄를 지은것이다..가 아니라. (괸점이 다릅니다)
내가 자유로 죄를 지은거냐 아니면 어쩔수 없이 죄를 지은거냐의 차이입니다.
이런경우는 많습니다.
남이 나를 공격해서 나도 방어하기 위해 나도 공격햇다.....정당방위 ..죄가 되지않음
칼네아데스의 판자...긴급피난.....
내가ㅡ살기위해 남을 죽여야 했다......무좌입니다.
더 쉬운 예가 있네요.
젖먹이 갓난쟁이가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
이것이...성추행이니까 벌을 줘야 한다?
아닙니다. 그 갓난쟁이의 자유의지로 선택한것이 아니므로 (의지가 생길만큼의 지적능력이 없으므로)
죄가 없다 입니다...
받아들이는 여성이 수치심을 느꼇건 아니건....
다큰 20살 남성이 만질때도 수치심을 느끼고
갓난쟁이가 만져도 수차심을 느낄수 있지만.....
자유의지의 문제가 개입되면서 한쪽이 무죄가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