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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08: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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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산으로 가는 댓글들.....
저 스쿠버 다이버가 죄가 되네 아니네....
도구를 사용했네 아니네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시네요
저 다이버가 [작살]을 사용해서 잡은것은 죄가 아닙니다.
낚시꾼이 [낚시대]를 사용해서 잡은 것이 죄가 아닌것 처럼요.
(이 낚시대도 특정지역에서 미늘없는 낚시바늘 사용등 조건은 많지만...일단 넘어가구요)
다만!! [스쿠버다이빙 장비-자급기(산소통 등)]를 사용해서 잡은것이 불법이 되는 겁니다.
바닷가에 사는 동네 꼬맹이가 헤엄치면서 작살질 하는건 죄가 아니란 것이죠.
자급기를 사용해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동은 허가사업자(일부 어민) 외에는 불가합니다.
수산자원보호령 제 1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일겁니다.
(실은 저도 다이버거든요)
어업자가 아닌자는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을 거에요.
지금 문제의 요점은 작살이나 낚시가 아니고, [스쿠버 장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