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10
2023-01-17 12:27:31
1
단순히, 학교 건물에 붙어 있는 노점상인지 (국유지)
학교 부지 내에 있는 것인지, 도로가 개인 사유지 일수도 있으니 (사유지)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겠네요.
내용을 보면, 그리고 철거를 진행한 것을 보면 사유지인듯 한데,
댓글 중에 일부 처럼 재물손괴를 이유로 민사상 청구를 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사유지 불법 점거 기간을 따져서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글쎄요..노점상들의 물건이 뭐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동 땅의 사유지를 불법 점거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