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은 법리상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피해자를 뺀 오직 재판과정에서의 법리적 판단 기준인데 저 글쓴이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일 선상의 두고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법리적인 발언이고 재판주의의 발언입니까? 제가 그런 발언이면 저 말이 말이 안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님의 말씀은 그러니깐 가해자가 무고를 저지르는 가해자이고 성폭행 범죄자는 오히려 거기에 당한 범죄자이니 경찰이 수사를 할때 피해자 보고 "당신 꽃뱀이지 이거 당신 무고를 저질러서 저 사람에게 돈 뜯어내려는 수작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판단을 받게 하고 하는게 올바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님이 말하는 무고라는 것은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일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은 아시죠?
님의 말씀이 지금 말이 되는 말씀이신지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를 저지른 가해자로 일단은 가해자와 동급으로 보고 대해야 한다? 그러니깐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를 할때 피해자 보고 "당신 꽃뱀 아니야? 지금 무고를 해서 저 사람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그런 악질적인 범죄자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수사를 해야한다 뭐 그런건가요?
아니, 프로그래밍 할때 포토샵을 한것이다라고 프로그램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포토샵이라고 판단을 하겠금 단순하게 그 패턴만 입력하는 것이기 떄문에 보정안한 파일도 보정이 되었다라고 얼마든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이미지 파일의 변환"수준이에요. 내 이미지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져버리는 수준이니깐. 아니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서 한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파일을 입력을 해줘야 되요. 그 기본 파일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초 이미지 파일"과 포토샵을 거친 "포토샵 파일"을 어디서 구합니까?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려면 최초 이미지 파일과 포토샵을 거친 파일을 꾸준하게 학습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그것을 개발자가 꾸준하게 만들어서 입력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개발자의 패턴만 입력이 되는 수준이죠?
통계적이라고 하시는데, 그 통계적 데이터를 어디서 구합니까? 포토샵을 했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포토샵 이전의 기본이 되는 "최초 파일"이 존재해야합니다. 최초 파일과 포토샵 한 후의 파일을 프로그램에 입력시켜줘야 합니다. 만약 개발 스스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개발자의 포토샵 패턴이 입력이 되는 수준입니다. 통계적이라고 하시는데 그 통계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옵니까?
역보정이라고 하는데, 보정 작업 과정의 데이터가 없는 이상, 그냥 보정 작업이라고 판단하겠금 프로그래밍을 한 후 그것을 단순히 보정이전이라고 데이터를 바꾸겠금 한거 아닙니까? 그 판단 기준 자체가 개발자의 입맛이고 보정을 안거쳤다라고 해도 개발자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판단하겠금 한 것 뿐인데 그게 어떻게 "복원"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저 프로그램은 "이미지 파일을 변환시키는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저건 좀 말이 안되는데요? 성폭력 피해자를 꽃뱀으로 부르는 것은 피해자를 가해자 위치에 놓고 성폭력을 한 사람은 도리어 꽃뱀에게 당했다라는 플레임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폭력 가해자는 애초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거 아닙니까? 피해자를 한 순간에 꽃뱀으로 플레임해서 가해자 위치에 놓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성폭력 가해자는 애초에 가해를 한 범죄자 아닙니까?
복원이라는 것은 최초 이미지 파일을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구글이 하는 이미지 복원 지원프로그램은 화질이 훼손된 파일을 가지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빅테이터 파일에서 유사 이미지 파일들을 가져와서 최대한 원본 파일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즉 동일 이미지 파일이 "연속"해서 존재해야되는데 개인이 올리는 파일은 그 자체가 "최초 이미지 파일"입니다. 즉 동일 이미지 파일들이 연속해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복원"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만약 텐센트가 복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최초 이미지 파일에 접촉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말은 텐센트가 앞으로 모든 중국 인민들의 컴퓨터에 접촉해서 아무리 포토샵을 해도 그 최초 이미지 파일을 가져와서 공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 합니다. 원본 파일 복원은 말그대로 "원본" 파일이 있어야 복원이 가능합니다. 구글에서 하는 이미지 복원은 화질등이 나빨 때 구글이 소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에서 동일 파일을 연속해서 찾아내서 그 이미지로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원본"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복원"한다라는 것은 말이 애초에 되지 않습니다. 최초 이미지 파일은 말그대로 "최초"이미지 파일이며 이 파일을 복사해서 나오는 것이 "복사본"으로 복사본이 훼손되었을 때 최초 이미지 파일로 "복원"되는 것입니다. 즉 실눈 뜬 이미지 파일이 최초 이미지 파일입니다. 텐센트가 만약 복원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중국의 모든 국민들의 컴퓨터를 "해킹 해서 복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컴퓨터에 있는 것이 최초 이미지 파일이며 그것을 "텐센트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게 됩니다.
뭔말인지 모르겠네, 애초에 여러동일 이미지 파일을 총합해서 하는게 아닐텐데 동일 파일이 연속해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텐센트가 단독으로 포토샵 이전 원본 파일로 복원시키겠다라는 거지? 없는 원본 파일을 어떻게 텐센트가 그 파일을 찾아서 가져오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텐센트는 애초에 국가가 밀어주는 민간기업이니 중국 인민들의 모든 컴퓨터를 해킹하고 있으니 포토샵해도 소용없다라는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