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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09: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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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다른 회사랑 거래할 때, 견적서나 거래명세서를 보면, 제일 밑에 부가세 별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활화 되어있다보니,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는 부가세 별도로 해서 끊어주세요. 라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안 끊겠다고 하는 업체도 존재하는데,
그 경우에는 제가 원래 받아야 할 금액에서 10프로 제하고 받습니다.
예를들어, 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11만원을 받죠. (1만원은 부가세이니 부가세 납부... )
하지만, 10만원의 비용에 부가세 안 끊겠다고 하면 9만원을 청구합니다.
이유는 을이라는 업체가 일을 받아서, 병(제회사)에 일을 주는데, 갑이라는 회사는 을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꼭 받습니다.
을은 세금계산에 대해 잘 몰라서 병이라는 제 회사에 받았던 금액 그대로 준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도 안 끊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갑이라는 회사는 원칙대로 했으니 아무 이상이 없지만,
을이라는 회사는 부가세는 부가세 대로 내고, 회사에 이윤이 없으면서 종소세 부과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란 회사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원래 비용에 10프로를 제하고 받는 거죠.
( 설명을 해 줘도 잘 모르시니... 제가 알아서 비용을 덜 청구하는 수 밖에... )
여하튼,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현금장사만 하시는 분들은 전 피합니다.